[코로나19 비상] 다시 ‘통제사회’… 골목상권 “이젠 더 버틸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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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다시 ‘통제사회’… 골목상권 “이젠 더 버틸 힘도 없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2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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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일 만에 거리두기 2단계, 일상생활 통제 시작
유흥업종 사실상 폐업수순 밟게 될 것
“잘되나 싶었는데 다시 통제돼 허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이 거리두기 2.5단계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골목상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해 확진자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각종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단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1.5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의 일상생활이 통제되면서 골목상권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조합)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골목상권 업종들의 하반기 순익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전년동기대비 4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골목상권 업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평균 -27.2%, 매출액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순익은 -32.9%로 집계됐다. 특히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이 중단돼 매출이 없는 유흥시설의 하반기 순익은 -100.0%로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제한을 앞둔 한 소상공인은 “몇 달 전 거리두기 2.5단계로 큰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무덤덤한 상태”라면서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터지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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