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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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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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전용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 30만원 오르지만 8.7년이면 회수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은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p) 강화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이 확대된다.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자립률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전용면적 84㎡ 주택 기준 가구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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