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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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11.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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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확대, 구비서류 완화도
기장군 청사(사진=기장군)
기장군 청사(사진=기장군)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용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장군이 밝힌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기장군은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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