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는 아파트 관리비’ 대책,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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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는 아파트 관리비’ 대책, 늦었지만 환영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6.0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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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아파트(집합건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의문을 품어 봤을 관리비 내역.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내역서에는 뭘 그렇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갔는지...냉난방비며 전기세, 장기수선충당금, 경비용역비, 소독세 등 가지가지다.

더구나 이달 부과 받은 관리비가 실제 사용한 량보다 더 부과됐다고 생각이 들면 더욱 의심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일이 따지고 드는 소유주 혹은 세입자는 거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어련히 알아서 처리했겠거니와, 따져 물어본다고한들 부과 받은 관리비가 과다 산정됐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이 많은 세대 중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겠거니하는 소위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몇 년 전 이와 유사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사건은 서울 강남 선릉역 근처 S오피스텔(일부는 상가)의 관리용역업체(관리사무소) 등이 관리비를 과다 부과해왔으며, 일부 관리비를 유용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오피스텔 전 입주자협의회 회장은 관리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무관심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 건수는 전국 수천여건에 달한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서울시 내 주택법 적용대상 아파트 199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기준 아파트 분쟁 건수가 민형사 155건에서 2010년엔 966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월 28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 황동진 건설·탐사보도 팀장.
300이상 단지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회계서류 보관기간(5년) 준수와 아파트공사용역계약서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겼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시상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월 국회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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