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활 기지개…최고금리 인하發 양극화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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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활 기지개…최고금리 인하發 양극화는 심화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1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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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면서 이자수익 '쑥'…3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
대형사 주도 여전...지방 저축은행 등 중소형 퇴출 위기
저축은행들이 실적 선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악재가 더해지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실적 선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악재가 더해지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최고법정금리 인화와 양극화 심화 현상은 여전한 문제로 대두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3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1∼9월 1조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직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동기 9천357억원보다 9.0% 증가한 수치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2천257억원 늘었지만, 이자수익(3천934억원)이 더 크게 늘면서 순이익 확대로 이어졌다. 이자수익 확대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9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85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0.6% 늘었다. 총대출은 73조2천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10.4%, 13.5% 늘었다.

순이익 실현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자기자본도 작년 말 대비 10.2% 증가한 10조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3.8%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년 전에 비해선 0.4%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1%로, 작년 말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승 폭은 모두 0.2%포인트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5%로, 작년말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포인트, 가계신용대출은 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4.6%로, 작년말보다 0.1%포인트 내렸다. NPL 비율은 낮을수록 여신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4%로, 작년말보다 2.6%포인트 내렸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대비 100% 이상 적립한 상태다. 요적립액이란 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한 건전성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적립액을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1%로, 작년 말보다 0.22%포인트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인 7∼8%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건전성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잠재부실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기 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실적 선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위기에 놓였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34곳 중 올해 10월 말 기준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스타저축은행(76.14%)이다. 이어 동원제일저축은행이 34.57%, 모아저축은행 34.49%, 세람저축은행이 27.19%, 웰컴저축은행이 24.95%, 애큐온저축은ㄴ행이 23.04%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다. 기준금리 0.5%인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겹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됐던 2002년 10월 66%로 규정된 이후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6차례에 걸쳐 인하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원가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실적 부진이 심화될 수 있고, 저신용자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대형사들의 영업환경도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26곳 중 11곳이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평균 대출금리가 22~23% 정도인데 20%까지 내려간다면 신규 대출이 나가기 힘들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대부업법은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대 전제였다. 이젠 양성회된 업체가 다시 음성화될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접는다는 업체도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소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환경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지방규제가 더 문제가 되고 대출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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