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상태바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1.19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로 확대 법안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를 포함, 80건의 민생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조두순 아동성폭행범의 출소가 다가오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는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