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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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1.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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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다세대 등 물량 조기 확보
중산층도 사는 30평 공공임대 2025년까지 공급
민간 건설공급 확대 위해 규제개선책도 추진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중산층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은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을 병행한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물량(6만 가구)에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수도권 물량은 59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 되지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와 청약 시기를 단축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LH의 미착공 물량 중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0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 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현재 건설 중인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리(1.5%) 기금 대출 대환 지원도 제공한다.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택지공모 제외)를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상향(호당 0.5억~1억 → 0.7억~1.2억)하고 사업자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 대출 허용 조건을 완화한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검증 기간을 3~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p 인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참여 유인제도 강화)하고 이익은 참여 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 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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