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1.5단계 뭐가 달라지나…“격상단계 빨라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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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1.5단계 뭐가 달라지나…“격상단계 빨라질까 우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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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유행’ 초기 단계…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
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제한…등교 수업 3분의 2 이하 준수
당국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 연장 및 2단계 격상 여부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17일 오전 송파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17일 오전 송파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단계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와 논의 끝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는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4주 후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단기 예측이 나온 가운데, 더 이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내린 결과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1.12에 해당하는 등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 격상은 11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단계 격상 기준은 총 3가지로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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