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김종인에 중대재해법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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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낙연·김종인에 중대재해법 회동 제안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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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 놓고 혼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2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2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둔 시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나를 비롯한 3당 대표가 한 데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 자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하자"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세월호·가습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전날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정의당, 노동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안 연대에 대한 의사를 비췄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당내 메시지가 혼선을 빚고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당론에 포함한다는 뜻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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