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아무 계획 없는 공공병원 폐업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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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의 아무 계획 없는 공공병원 폐업 단행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5.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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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업 공식발표…진주의료원 103년 역사 막내렸다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왼쪽)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경남도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끝내 폐업했다. 현재 전국에는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고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제주와 춘천의료원이 폐업한 적은 있지만 기능전환 등 계획이 전혀 없이 폐업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측은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이어 오전 10시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자로 폐업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권범 대행은 발표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자구노력은 전혀 없고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폐업 책임을 노조에 지웠다.

박 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혈세를 아끼고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원에 남아있는 노조원 가족 환자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했다.

남은 직원 70명에게는 이날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사간 단체협역에는 9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와 의료원 측은 또 의료원 건물을 지키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폐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폐업 철회 후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또 의료원을 지키고 있는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원 폐쇄에 맞서 ‘사수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야권과 연대해 6월 임시국회를 ‘진주의료원 국회’로 만들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열어 쟁점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회견을 열어 “폐업은 단행됐지만 의회에 제출된 의료원 해산 조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홍 지사의 폐업처리를 놓고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폐업 찬성이 많으면 의원직을 걸 각오”라며 “홍 지사도 지사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단식농성, 도청 고공농성, 도의회 앞 시위 등을 이어가면서 도와 대화를 진행했지만 도의 결정 번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남도는 한달간 노조와 ‘정상화’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도의 대안은 내놓지 않았고 폐업 명분 쌓기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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