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화장장 운영 재단, 강제집행면탈 시비…전남도법원 정관 변경 ‘도마’
상태바
목포시 화장장 운영 재단, 강제집행면탈 시비…전남도법원 정관 변경 ‘도마’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11.1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에서 위탁받아 재단에서 운영하는 목포화장장(목포/매일일보)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 목포 화장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채권자들로부터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 시비가 붙으면서, ‘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냐’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세권이 설정되도록 전남도가 정관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양상 시킨 꼴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포 화장장 운영 법인과 관련한 채권자들이 재단법인 측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위탁, 위탁, 전세권 설정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어 최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법상의 범죄’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목포화장장 등은 2015년 목포시가 국비와 시비 등 124억원을 들여 화장로를 위탁 운영키로 한 재단 법인이 200억원을 들여 봉안당과 장례식장 등을 조성해 6년간 위탁관리 하기로 재단법인과 관리위탁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다수의 공사 참여자 등에게 상당 금액의 채무를 발생 시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위탁, 위탁,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가 채권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권자라 주장하는 제보에 따르면, 재단 측이 금전과 관련해 채권자들과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목포시와 위탁운영 계약한 화장장을 재위탁 했다.

또 봉안당을 주식회사에 위탁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장례식장 역시 전세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권이 설정되도록 전남도가 정관 변경 신청을 승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2016년 8월경 재단에서 전세권자가 설정되도록 정관 변경 신청을 승인해준 전남도의 입장에 되해 묻자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 '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