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연내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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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연내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구축할 것”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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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해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해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연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 중 하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실물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코스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거래소를 봐주려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완벽한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실무자 논의를 했었다”고 답했다.

검토 중인 발상의 전환은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거래를 무차입공매도로 지정하면 투자자가 당국에 소명하는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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