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상태바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1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이 열린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이 열린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2차 제재심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도 결정된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