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에 월세까지 '들썩'
상태바
잠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에 월세까지 '들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1.0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난 심화에 월세 시장까지 불똥 튀어
월세 매물 부족도 심화·세 전가 움직임도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이어 월세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이어 월세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하자 준월세를 포함한 월세 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전세를 넘어 월세 매물 부족도 두드러지고 있고 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가중되는 형국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해오다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10월 서울 아파트 준월세가격지수 변동률도 0.07%로 전달(0.01%)의 7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준월세란 보증금이 12~250배 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월셋집이다.

감정원은 “교통과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월세와 준월세 시장까지 들썩이는 것은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난으로 전세매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몰려 월세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비싸지고 있기도 하지만 구경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여이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월세 오름세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943㎡은 지난달 15일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20만원에 거래된 지 일주일만인 21일에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80만원에 전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79㎡는 지난 7월 보증금 7억원에 월세 90만원에 계약됐지만 지난달에는 동일한 보증금에도 월세는 120만원으로 뛰었다.

더욱이 문제는 월세 오름세 속 전세 매물 부족에 이어 월세 매물 부족까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동향지수는 지난 7월 110.8, 8월 113.2, 9월 117.1, 10월 120.1로 나타났다. 수급동향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시·도 지역에서 서울 아파트 수급동향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월세 매물이 가장 부족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여당 의원이 전세 3+3 개정안을 발의헸는데 이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시장 왜곡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세가격을 더 올려주거나 월셋집으로 눈을 돌리거나 오를만큼 오른 집을 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가중도 세입자에 전가돼 월세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은 “전세난이 반전세난, 월세난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지속되는 임대차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자극할 소지도 높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급감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저금리 지속, 임대차 시장 규제 등이 맞물려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도 세입자에게 전이할 가능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