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2년 실거주’ 피했다…압구정‧반포‧개포서 조합 설립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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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2년 실거주’ 피했다…압구정‧반포‧개포서 조합 설립 이어져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0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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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1‧2구역, 6일 추진위 인가…내년 1~2월 총회 열어
4‧5구역은 내달 총회 개최…개포‧반포도 실거주 규제 피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전경.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전망이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전망이다. 다수의 조합이 이미 조합창립총회를 열었거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해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1구역과 2구역은 지난 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를 획득했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중 진행속도가 가장 느렸던 두 지역이 추진위 인가를 획득하면서 사실상 압구정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게 된 셈이다.

1구역은 현재 약74%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의율이 77%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전망이다. 현재 목표 동의율은 80%다. 이달말 추정분담금 심의가 통과되면 2월 첫째주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72.4%의 동의율을 달성한 2구역은 내년 1월말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중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추정분담금 심의는 1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통과될 전망이지만 총회는 더 먼저 개최한다.

상가 규모가 커서 동의율 징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3구역도 조합 창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했다.

압구정 3구역 관계자는 “9일 기준 77%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현재 강남구청에서 추정분담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고 기간을 거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찌감치 동의율을 달성한 4구역과 5구역은 조합창립총회 날짜를 이미 확정지은 상태다. 4구역은 내달 5일, 5구역은 같은달 24일 총회를 개최한다.

압구정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모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전망”이라며 “조합이 설립되면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적어지는 만큼 향후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이미 지난달 24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통합재건축을 진행 중인 6·7단지 조합도 오는 14일 조합창립총회를 연다.

한편 지난달 1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서초구 신반포2차도 오는 1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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