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단통법 폐지…이통3사, 불확실성 증대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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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단통법 폐지…이통3사, 불확실성 증대에 ‘이중고’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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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비용 정부 책정 금액과 2조~3조원 차이…“과도하다”
정부 산정 방식에 근거 부족…“차라리 경매” 배수진
단통법 폐지로 인한 완전 경쟁 체제 도입 가능성도 ‘부담’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5G 인프라 투자금 마련에도 벅찬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정부 간 ‘주파수 재할당’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금액과 이통3사가 예상한 비용에 차이가 대략 2조~3조원에 이른다. 이통3사는 이에 정부에 ‘차라리 경매하는 게 낫다’는 입장까지 전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통3사는 현재 2G·3G·LTE 운영에 총 410㎒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320㎒에 해당하는 대역폭의 사용 기간이 내년 6월 만료된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며 남는 10㎒를 제외하면 총 310㎒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다.

이통3사가 지난 2011년 70㎒ 대역폭을 갱신할 때 낸 금액은 1조5350억원이다. 2016년 80㎒ 대역폭을 갱신할 때도 1조1370억원을 냈다. 이는 2011~2013년에 70㎒ 대역폭 주파수 경매에 지불한 2조9451억원에 절반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재할당 비용은 경매가보다 가격이 쌌다.

이통3사는 과거 사례에 근거해 이번 재할당 비용을 1조5000억원~1조6000억원 사이로 예상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비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대를 추산해 반영했다. 여기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비용을 5조5000억원까지 올려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통3사는 이에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전달하기도 했다. 전일에는 공동 의견서를 공개하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규제 산업의 성격상 ‘을’의 위치에 있는 이통3사가 ‘갑’인 정부에 “항명했다”고까지 해석한다. 이통3사가 정부의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만큼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통3사는 또 정부가 제시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재할당 가격은 현재 주파수의 활용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출 방식이라며 ‘경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면서 5G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세수확보 목적으로 전파자원의 가치를 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 자료. 사진=SK텔레콤 제공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 자료. 사진=SK텔레콤 제공

이통3사는 정부와 2022년까지 5G 기반 구축에 약 25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4400억원을 투입됐다. 당초 약속했던 4조원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투자를 집행했다는 평가다. 이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버거운데, 주파수 재할당 비용까지 과도하게 측정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 6년간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점도 변수다.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그간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에 지난 7월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고 완전 자율 경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통3사는 다시 출혈 경쟁을 펼치게 돼 폐지보단 개선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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