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최대한 반영”…보유세 인하 대상은 6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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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최대한 반영”…보유세 인하 대상은 6억까지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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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연 3%씩 제고…‘공시가격 90%’ 최종 낙점
고가 주택 상승 억제 효과…막판 기준선 놓고 대립각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좌측)과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인 초고가주택의 경우 5년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화율 속도는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올해 기준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지만 개별부동산 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된 점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한다. 2023년까지 3년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면서 70%까지 소폭 상향하는데 그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연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연 3%p씩 현실화에 착수한다. 올해 현실화율이 70.6%인 점을 감안하면 2027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현실화율이 88.1%인 15억원 초과 주택은 5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설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공청회 당시에도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 등을 감안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당분간 서울지역 고가주택의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향후 5~10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이 적잖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당장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만 해도 올해 1326만원인 보유세가 오는 2025년이면 3933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이 힘들 것”이라면서도 “수요억제책 등으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물 출하가 어려워 급락할 가능성도 적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 감면 방안도 발표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3만~18만원 가량의 보유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원에 달하는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유세 감면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선을 두고서도 마지막까지 여당과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하 대상 기준선을 9억원으로 확대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인하 대상 기준선을 6억원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특례 세율을 적용해 보유세를 낮췄다가는 지방재정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인하 대상을 더 넓히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원 정도인데 이를 중저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보유세 인하 대상 기준선을 6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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