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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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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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개별 법령에 처벌 및 제재수단 이미 구축 강조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일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협회는 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소송 남발 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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