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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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 실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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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과 12월 7일 2회 걸쳐 진행…건축물관리자 대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5일과 12월 7일 2회차에 걸쳐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참여 자제 권고로 1, 2차로 일정을 확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자 전원 마스크 의무착용, 손소독, 참석인원 명부 작성은 물론, 수강자 간 일정거리 유지 및 관리인원까지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5일 1차시 교육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월 7일 2차시 교육은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구청 별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백민석 부회장이 맡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36개소에 대해 교육일정 안내문 우편발송을 마쳤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개최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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