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10개 수산업체 대표 등 11명, 울산경찰에 적발
[매일일보]양잿물에 마른 해삼이나 소라를 담그는 수법으로 무게를 부풀리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개 수산업체 대표 등 11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산업체 대표 김모(42)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마른 해삼, 소라를 양잿물과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부풀린 뒤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잿물은 구토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인산염은 다량 섭취하면 쇼크, 혈압강하, 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김씨는 중량을 최대 1.5배까지 늘린 해삼과 소라 등 5000㎏을 뷔페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켜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도의 또 다른 수산업체 대표 이모(48)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소라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식당에 유통,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 머리를 자른 후 국내산으로 속여 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라도의 업체 대표 김모(58)씨도 조사중이다.
김씨는 명태 머리를 자를 경우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 10개 업체가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1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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