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언론의 ‘자본금 불법충당’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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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언론의 ‘자본금 불법충당’ 엄중 처벌”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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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매일방송(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주주명부·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MBN의 위법 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 등을 권고했다.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 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김효재 상임위원은 행정처분의 법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 소송을 우려하는 등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BN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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