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vs ‘9억’…재산세 인하 기준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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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vs ‘9억’…재산세 인하 기준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0.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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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의견 합의 실패…12억원 넘는 주택 혜택 놓고 공방
보유세 강화 원칙 논란…감면 대상 확대될수록 지자체 부담
당정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기준을 6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9억원으로 할지를 놓고 당정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끝내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의 긴급소집으로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으나 재산세 완화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6000만원 이하는 0.10%,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p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조사 중저가 주택에 대한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하는데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이면) 고가 아파트까지 면세해주는 것”이라며 “지방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시장가격보다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으로 세 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 35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가격 자료를 보면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66만3383가구로 전체 주택(1382만9981가구)의 4.8%였으나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30만9642가구로 2.3%에 불과했다.

또한, 재산세율 인하기준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보유세 강화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보유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시장에 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던 김병욱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목적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기존의 잣대만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도 고려된 것을 보인다.

재산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6억원 이하’ 입장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역별로 재산세는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인데 재산세를 깎아주면 지방 세수가 줄어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의견을 모아 정부와 최종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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