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시행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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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시행 보류해야”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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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남소 증대 및 중소 건설기업 피해 집중 우려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건설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날 배포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지금도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배제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건설사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별로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미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개선해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징벌적 손배제 확대 시 5배로 논의되고 있는 높은 배상 비율 역시 합리적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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