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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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논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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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울산’ 신규 특구 지정 및 세종 추가 사업 안건 심의
내달 13일 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 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 방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특구계획’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계획’은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한다.

마지막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추가’ 건은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개최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내달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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