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당 10만 원 가까이 웃돈 받고 양도
골퍼 그린피·골프장은 떨이 판매 부담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야외에서 즐기는 종목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인식 때문에 골프장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하늘길도 막히면서 해외 골프 여행도 힘들어졌다. 빚을 내서라고 골프를 친다는 가을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원하는 티 타임을 확보하려면 예약 전쟁까지 치러야 한다.
이러한 부킹 대란을 틈타 골프장 불법 에이전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의 경우 골프 예약 사이트를 뒤지면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라운드를 즐길 수 있었다.
주말에도 수시로 확인만 잘하면 라운드 전날 또는 당일 오전 떨이 판매하는 티를 구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대폭 할인된 가격에도 라운드를 할 수 있었다. 일부 에이전트는 라운드 후 골프장에 그린피를 결제한 것을 확인 후 많게는 30%가까이 '캐시백'을 해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변했다. 그린피 인상은 기본이고, 불법 에이전트 때문에 웃돈까지 주고 티 타임을 양도받는 경우도 많다.
불법 에이전트 영업 방식은 단순하다. 인터넷 예약을 통해 골프장 티 타임을 대거 확보한다. 양도 사이트 등을 통해 골퍼의 문의가 들어오면 그린피 외에 양도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린피는 현장 결제하고 양도비는 불법 에이전트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30대 골퍼 임 모씨는 “가려던 골프장 예약 시작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미 원하는 시간대의 티 타임은 없었다”면서 “골프장 부킹 양도 사이트에서 해당 티 타임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1인당 2만 원씩 양도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골프장과 시간에 따라 양도료는 팀 당 1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골퍼들은 가뜩이나 인상되고 있는 그린피에도 불법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라운드를 즐기고 있다.
불법 에이전트는 골프장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 에이전트들이 소화하지 못한 티 타임을 위약금을 내기 직전 대거 취소하기 때문이다. 골프장들도 갑작스러운 대량 취소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 포천 소재 모 골프장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만해도 꽉 차 있던 예약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 5일 전에는 대거 풀리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골프장이 장사가 잘되자 티 타임을 빼서 파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골프장에서는 황금 타임을 잡아가는 부킹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골프장은 예약 방식은 물론 전산 시스템도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골프장 관계자는 “불법 에이전트들은 암표상이나 다름없다”면서 “결국 골퍼와 골프장 모두 이들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