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외화보험 환율·보험금 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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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외화보험 환율·보험금 정비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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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매 2017년 대비 3배… “환테크 아닌 보험 주의”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금 부담 등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환테크를 통한 수익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의 외화보험 광고에서는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전략 등에 힘입어 판매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빼면 일반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해지 시 환급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환율이 오른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했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해외금리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에 차이가 생긴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적립이율이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5년, 10년 등 장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활용해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따.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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