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대주주 지위 악용 기업만 3%룰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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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지위 악용 기업만 3%룰 적용"(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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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수정보완 재차 주장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쟁점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 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주주 지위를 악용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3%룰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지를 다지게 하는 기업경쟁력 강화 3법"이라면서도 "이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보다 내부방어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피해를 걷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일부 오너와 총수일가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된다. 대주주의 지휘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 한해 감사위원분리 3%룰 적용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양 최고위원은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12일),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16일) 등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접어야 한다"(박홍배 최고위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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