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명소로 추천한 금오도를 오가는 여객선사(社)가 새 업체의 여객운송업 면허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A 해운이 여수 지방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해상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만청이 독정-함구미 항로에 대해 B 해운에 내린 운송업 조건부 면허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해운이 여객선을 띄우는 신기(돌산)-여천(금오도) 항로와 B 해운이 새로 조건부 운송 면허를 얻은 독정-함구미 항로는 가까워 대체 이용이 가능하다"며 "주된 이용자도 금오도 비렁길 관광객이 될 것으로 보여 두 항로에서 겹친다"고 판시했다.
관련법상 이처럼 기존 항로와 새 항로가 같다면 기존 업체의 운송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새 면허를 내줘야 하는데도 항만청은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만청은 지난해 9월 독정-함구미 항로에서 100t 규모 차도선을 하루 5회 왕복할 수 있도록 B 해운에 조건부 면허를 내줬다.
새 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을 하게 된 A 해운은 기존 항로와 다를 바 없는 새 항로에 면허를 발급할 때 필요한 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면허를 내줬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전남 여수 금오도는 섬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비렁길(벼랑길의 사투리)로 잘 알려진 관광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라디오 연설에서 여름 휴가지로 추천한 국내 7곳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