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다음날 국민의힘 "秋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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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다음날 국민의힘 "秋 고발 검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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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다음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 고발 여부를 빠른 시일내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은 자신이 아예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처를 문의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압수수색 당일 박 (전)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데서 뵀다. (박 전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셨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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