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12월부터 오픈뱅킹 순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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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12월부터 오픈뱅킹 순차실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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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부터 참여…내년 상반기엔 카드사도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 참가 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서 고객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등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금융기술) 업계가 적용된 오픈뱅킹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2200만명에 달했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이로써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은행 앱을 별도로 접속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과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 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2금융권의 오픈뱅킹에 합류에 따라 금리, 특별판매 등을 활용한 모객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 도입 이후 시중은행들은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렸다. 오픈뱅킹 등록 시 적금과 같은 상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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