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요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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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요일제 폐지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10.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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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2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구분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조사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며,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광양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시청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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