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방역에 보이지 않는 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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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방역에 보이지 않는 힘 '소상공인'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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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이 도입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으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방역을 위해 자신의 매출을 포기하고 방역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이제는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협조했던 만큼 이제는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때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위험성을 가늠하기조차 힘들지만 아직 치료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우리는 여전히 전염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만50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염으로 고통 받았고 400명 넘는 소중한 사람들이 명을 달리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겠으나 이들만큼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다. 바로 전국각지의 소상공인들이다. 전염의 공포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 매출 급감에도 여전한 임대료는 이들의 속을 태우는 야속한 존재다.

국회는 지난달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 혹은 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신에게 후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인하를 선뜻 요구하기 부담스럽게 만든다. 또 어렵사리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법적 다툼 말고는 마땅한 방편이 없다. 당장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내의 한 복합쇼핑몰에서도 임대료 인하 요구를 두고 법정다툼이 발생했다. 지난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그리 많지 않을 터다.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를 민간 영역에서 다툼을 벌이도록 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세운 공로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준수, 영업을 중지하거나 좌석 간 거리두기에 협조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한 셈이다.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불편을 감수할 때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다.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수한 만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때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으로 의료진이 꼽힌 바 있다.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위해 몸을 던진 의료진의 노고는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권을 걸고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도 마땅한 찬사와 지원을 받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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