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법원들, 가구 예산에만 3억여원…‘위법·탈법’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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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재 법원들, 가구 예산에만 3억여원…‘위법·탈법’ 행위 지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0.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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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와 수의계약 통해 구매…판로지원법도 어겨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수원 소재 법원들이 지난해 신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원장실에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를 놓는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원장실 책상의 경우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이 3억원대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개원을 4개월 앞둔 2018년 11월 법원장실 5200여만원, 수석부장실 4000여만원, 사무국장실 300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A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같은 시기 수원지법도 동일한 명목으로 같은 가구를 A업체로부터 사들였다. 수원가정법원이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용으로 사들인 4800여만원 상당의 가구도 A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다.

3개 법원 8개실에서 가구를 사들이는데 지출한 예산은 총 2억96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 측이 이들 가구를 이른바 ‘쪼개기’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원고법 법원장실에 들어갈 책상, 보조 데스크, 3단 서랍 등 15종의 가구를 각각 별도로 계약해 위법·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가구를 생산한 업체가 중견기업 B사라는 점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이다.

김 의원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가구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법원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장관실 2300여만원, 제1차관실 1400여만원, 제2차관실 1600여만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고법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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