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옵티머스 사기 예탁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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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옵티머스 사기 예탁원도 책임”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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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공공기관 매출채권’ 바꿔서 기재
“최소한 검증도 거치지 않아…진상조사 촉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책임론이 다시 등장했다.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서면검사를 벌이던 5월 21일에도 예탁원이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받아 쳤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탁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검증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186조 6항은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와 같은 '투자신탁'은 ‘투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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