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중기부,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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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중기부,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0.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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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앞으로 관행적인 불공정거래에 시름하는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했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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