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국정감사 사양 심각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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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부터 국정감사 사양 심각하게 고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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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9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에 대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나"라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 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이 반복돼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감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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