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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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0.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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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과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활동을 통합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3,028명)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인데, 예탁결제원은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하고,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 +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 +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접속해 ‘e-서비스’ →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로 확인하면 된다.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메뉴에서는 보유중인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을 통해 과실 확인이 가능하며, 과실이 조회되는 경우 거래증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로 과실 반환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주식찾기’ 메뉴에서는 본인 인증 후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수령대상 주식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수령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캠페인 추진환경이 많이 악화되었으나, 대국민 언론홍보를 통해 캠페인 기간 중 많은 국민들이 휴면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숨겨진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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