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발주기관 10곳 중 7곳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공공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에도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공기 연장은 주로 사업 예산 부족, 사업 계획·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 때문이지만,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사례는 전체의 29.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항목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예산편성(full funding) 원칙의 계속비공사계약 의무화, 계약금조정 지침 마련, 민간선투자제도 활성화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기연장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배치 기준과 간접비와 경비에 대한 계약금 조정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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