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만지작
상태바
동학개미 반발에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만지작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0.1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 장악 용이한 소형주, 공매도 제한 필요”
불법 공매도 여전…투자자 안전판 도입 시급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공매도를 막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시가총액 등에 따라 지정한다. 홍콩의 경우 시총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며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이 대상이다.

홍콩식 공매도 검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투자자 보호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 여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공매도 제도 보완을 고심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는 양날의 칼이라 기회의 측면에선 좋지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 15일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업틱룰 예외 조항 적절성 재검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콩식 공매도 도입이 개인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지켜봐야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차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든 수정·보완될 걸로 예상된다. 정계에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관련 법안들도 나올 걸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을 토대로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이르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금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