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도 ‘임대차3법’ 유탄…‘전세 혼돈 시대’ 경제수장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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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임대차3법’ 유탄…‘전세 혼돈 시대’ 경제수장도 속수무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0.1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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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매매 불발 위기…전세도 쫓겨날 판
임대인·임차인 갈등 급증세…“구름 위의 전셋값”
임대차3법 등으로 촉발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대차3법 등으로 촉발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인과 세입자간 갈등구도가 형성되며 분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 아파트 매각 무산 위기에 놓이고 세입자로서는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도 임대차3법에 발목을 잡혔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도하려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금을 배액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내줘야 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의왕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최근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 세종시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도 의왕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가 지난 8월 매매계약 사실을 통보받고 이사를 계획했지만,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옮겨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2+2)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1~6개월 전까지 집주인에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2년을 더 연장해 전세를 살 수 있다.

의왕시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입이 불가능해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행사로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홍 부총리가 미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할 수도 있다.

또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구한 서울 마포 전셋집은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다. 집 주인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셋값이 억 단위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 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셋집을 구했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임대차3법 유탄을 직접 맞은 당사자가 된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새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신규 매수자는 그 집에 살수가 없어,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제대로 매매를 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세입자는 약자, 집주인은 강자라는 편협한 프레임에 강제로 껴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의 임대차 시장의 경우, 입주를 앞둔 신축단지 전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까지 깨지고 있다. 통상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 구하기 경쟁으로 급전세가 나오는 등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임대차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주변 시세를 웃도는 단지도 나오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이같은 상황에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지난 12일 집값·전셋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 청원글에는 현재 동의 인원이 930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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