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자 122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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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자 122만명 달해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0.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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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올해 상반기만 30만명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최근 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자 수가 12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신청자가 122만 1326명으로 확인되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의무 수행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시켜 주는 제도이다.

납부 예외 신청자는 ▲2017년 28만6465명 ▲2018년 30만6902명 ▲2019년 32만19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30만6052명이 신청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인정해주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납부자들에게도 인정해주었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 제도를 인정해주어 다행이지만, 기간이 3개월 뿐이라 아쉽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 예외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신청을 못 한 납부자들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아주고, 납부 예외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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