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 등교 인원 제한 완화…19일부터 매일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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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등교 인원 제한 완화…19일부터 매일 등교 가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0.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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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사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던 격주·격일 등교수업도 매일 등교수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교에 바뀐 학사운영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다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을 3분의 2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바뀐 등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일부 학교는 이미 이번 주 ‘매일등교 실시 시범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지한 상태이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역시 완화됐다. 그간 학력 격차, 돌봄, 사회성 함양 등을 이유로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영향이다. 실제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1·중1 자녀를 지닌 학부모의 과반수가 매일 등교를 찬성했다.

이로 인해 초등 저학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밀집도를 준수하며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이 가능해졌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유지된다.

나아가 교육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방역 조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 조처의 시행을 위해 방역 인원을 기존 3만7000여명에서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됐고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져 벌어진 학력 격차 등의 완화를 위해 대면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이날부터 대면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학원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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