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발생 울산 주상복합, ‘보험금’ 실피해 미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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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발생 울산 주상복합, ‘보험금’ 실피해 미달 예상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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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과정 거쳐 보험금 결정
개인 화재보험 가입 가구 별도 수령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대형 화제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진화 후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피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단체화재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되며,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거주자가 된다. 집주인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내는 전·월세 세입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정작 화재 발생 때 보험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세입자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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