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남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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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남도 변경 승인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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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인구수 감소, 사업자수 감소, 노후화된 건물비율 증가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필요
진주시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등 전략계획안으로 인구의 감소, 사업자수의 감소, 노후화된 주택비율의 증가 등을 조사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경남도에서 지정 승인한 조감도 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등 전략계획안으로 인구의 감소, 사업자수의 감소, 노후화된 주택비율의 증가 등을 조사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경남도에서 지정 승인한 조감도 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경남도로부터 ‘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종 변경 승인받아 인정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7년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부정책 변경 사항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변경 승인을 위한 과업에 착수 조사했다

이에 시는 지역현황 및 쇠퇴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등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9월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8곳에서 12곳으로 세분화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중앙 공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면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유형별 5만㎡에서 20만㎡ 내외로 공모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공고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진주시청 도시재생과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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