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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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하는 방안 마련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10.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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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서부터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일반 및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물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는 유명 브랜드 선호 등으로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업체의 민간부문수주확대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건성공사의 경우, 계획단계에는 예정가격 100억 이상 모든 대형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 의무화와 공사단계에서는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일정부분을 지역 주택건성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교통·건축·경관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 수주 확대는 내수 부양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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