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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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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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라임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의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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