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韓日 기업인 격리조치 없이 곧장 경제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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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韓日 기업인 격리조치 없이 곧장 경제활동 가능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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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양국 기업인들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장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한일 양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전자는 단기 출장자, 후자는 장기 체류자가 적용대상이다.

한국 기업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을 갖추면 된다. 이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고, 양국의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에서 면제된다.

특별방역절차는 출국 전 절차와 입국 후 절차로 나뉜다. 출국 전 절차는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으로 구성된다. 입국 후 절차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 체크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 등이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는 비즈니스 트랙에 포함된 활동계획서가 빠지고 14일간 격리가 추가되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한일 양국은 지난 3월부터 계속된 인적교류 단절을 7개월 만에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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