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5조 징수
상태바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5조 징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0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해 은닉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고액체납자에 대해 8월까지 1조5055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납세의무를 회피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법인 대표인 A씨는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 체납을 하면서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추적조사에 나섰다. 과세당국은 허위 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뒤 A씨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B씨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B씨의 체납 전후 동생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면서 체납자가 됐다. 과세당국은 자금 원천 및 해외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이가 확인되면 B씨와 동생 역시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고강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이에 대해 형사고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1만1484명)을 하면서 재산 은닉 혐의를 받는 체납자 4517명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