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사장 결국 해임…진실공방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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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사장 결국 해임…진실공방은 여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0.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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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장 이석 후 태풍 대응 소홀…직원 부당 직위해제”
구본환, 법적대응·국감 증인 출석 예고…관사 관리자 확인서 공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9월 29일자로 해임됐다. 국토부가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임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구 사장이 즉각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국정감사에서 인국공 사태 의혹을 밝히겠다고 나서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감 당일인 지난해 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 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 2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공사 직원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 사장은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 인사권에 불복종 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구 사장은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25일 작성한 관사 관리자의 당시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국토부 감사관실 요청으로 사장 동의 없이 사택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불법 가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 과정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감 증인 출석과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당분간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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