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둔촌주공, ‘분상제’로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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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둔촌주공, ‘분상제’로 분양한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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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8일 분양보증서 연장 불가 방침 밝혀
더 유리한 분양가 택하는 ‘투트랙’ 전략 ‘불가’
원베일리는 연말, 둔촌주공은 내년에나 분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HUG가 이날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에 대한 분양보증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두 단지는 분상제 하에서 분양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이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로만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두 단지는 HUG와 분상제 분양가를 각각 비교해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 바 있다.

28일 HUG 관계자는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에 발급했던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두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산출된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자 분상제 하에서 분양가를 받아보고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는 ‘투트랙’ 방침을 세웠다. 원베일리 인근 표준지인 ‘반포자이’의 공시지가가 3.3㎡당 702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HUG안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은 HUG가 이날 분양보증서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1일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에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제출한 바 있다.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가 적절한지 검토받기 위해서다. 분상제 하에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업계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내달 중순쯤 택지비 검토 결과를 구청에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은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10월 중순에 택지비 검토 결과가 통보되면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검토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에는 통상 1~2주 가량이 소요되지만 건축비와 가산비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진다.

마찬가지로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둔촌주공은 아직 택지비 산정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임된 전 집행부가 해임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직무대행을 아직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10월 중순쯤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택지비 산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택지비 검증과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검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힘들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둔촌주공은 처음부터 분상제 하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강동구 둔촌동은 인근에서 분양이 거의 없었던 만큼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분상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상제 하 분양가가 HUG의 고분양가 통제보다 유리한지는 아직 안개속이다. 아직까지 분상제를 적용받은 단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강동구 ‘벽산빌라’(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가 당초 HUG로부터 273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받았지만 분상제 하에서 2569만원으로 감액됐다는 소식이 돌았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인 ‘벽산빌라’는 당초부터 분상제 대상이기 때문에 HUG로부터 분양가를 산정받은 사실이 없다. 분양가가 감액된 까닭은 일부 비용이 중복·과다 계산된 점이 심의위원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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